병원에 있는 동안 사진 또는 비디오를 녹화하기 위한 규칙

소셜 미디어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다양한 순간을 가제트에 캡처하여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합니다. 업데이트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특히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주 행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된 분들은 갓 태어난 아이가 처음 단단한 음식을 먹고, 기어다니고, '엄마'라는 말을 하는 등 어떤 이정표에 도달하는 순간을 종종 추종자들과 공유합니다.

하지만 종종 가족이나 친구가 아플 때 녹화하는 사람들도 발견합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까지 상처 청소, 주입 주입과 같은 병원에서 취한 조치도 장치에 기록됩니다.

어떤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이 누군가가 업로드한 녹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간호사가 아직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행한 행동이 있어 영상이 화제가 됐다.

대화의 일부는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되어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비디오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증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녹화가 끝난 후 의료진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녹화를 하는 부모들도 많이 발견된다. 한번은 직장 동료가 해준 상처 청소를 녹음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입은 상처는 다리 부위의 상처였다. 녹화 당시 산모는 상처의 진행 상황을 의사에게 물어보며 안심시켰다. 녹화를 하는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가족과 공유하기 위해 비디오를 저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 조치를 기록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녹음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업로드되어 일반 대중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동료들로부터 환자의 가족이 병원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 중 일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의료진이 취하는 행동을 방해하는 것 외에도 병원 서비스를 받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여러 가지 강력하고 명확한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규정 중 일부는 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 전기 통신법 및 보건부 장관의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언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면 좋을 것입니다. 일부 의사는 이러한 의료 절차를 수행할 때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좋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생활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원천:

  1. 의료행위법 No. 29/2004 제48조 및 제51조.
  2. 통신법 No. 1999년 36월 40조.
  3. 보건부장관 69 of 2014 28조 A 및 C.
  4. 보건부장관 2012년 36월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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